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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의사 등록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전화권유 사업자는 전화권유 판매를 해서는 안되고, 전화권유판매 시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전화를 차단하여 스트레스를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도 쉽게 차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필요 없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 두낫콜 바로이동 ⬇️
두낫콜 서비스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인 공정위 두낫콜과 금융권이 공동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인 금융권 두낫콜이 있습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사이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공정위 두낫콜과 금융권 두낫콜이 모두 나오는데 수신 거부 대상에 맞는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확실하게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 보험을 대상으로 스팸전화를 차단하실 분은 아래 금융권 두낫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보험 차단하기 ⬇️
공정위 두낫콜 사용 방법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조회 및 수정,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두낫콜 홈페이지 이동하기 ⬇️
수신거부 등록
1. 수신거부 등록을 선택합니다.
2.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을 선택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수신거부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약관동의 / 수신 거부 동의에 체크합니다.
4. 확인을 선택합니다.
5.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패스로 가능합니다.
6.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 수정
1.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은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개별로 수신 거부 허용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철회
수신거부 철회도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권유 판매사업자를 간단하게 차단하는 두낫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덜어내시길 바랍니다.